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로 실직하게 되는 분들이 있죠.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중 최대 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수령액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 조건 )
1.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되는데 실제로는 휴무일을 뺀 180일입니다. 즉 7~8개월 이상의 근무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이어야 함.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중인 상태에서는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예시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고용노동청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 처리가 돼야 합니다. 퇴직 후 다니던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을까 ( 구직급여 )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은 상한액은 그대로이고 하한액만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이 약 1,448원 인상된 61,568원으로 소폭 상승 하였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0년 이상)과 나이기준, 장애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하는 방법 ( 구직 급여 지급액 )
상요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금액은 나이, 1일 평균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꼭 신고해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세요!
1. 직장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는 보통 1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가능하세요.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 완료 하기.
구직 신청 완료 후 실업급여 사이트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신청자 분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구직급여받으시면서 더 좋은 직장 찾아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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