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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

by 다소니연 2023. 3. 13.

정부에서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배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달라지는 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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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 급여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 금액

부모급여란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이 바뀐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1일 1일 이후 출생아중 24개월 미만(만 0세~ 1세)직접 돌보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안타깝지만 2021년 출생아의 경우 부모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 만 0세 (0~11개월) 아동 지원금 :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인상예정 )
  • 만 1세 (12~23개월) 아동 지원금 :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예정 )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지원금은 얼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514,000원의 차액인 186,000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지급 금액보다 초과되지만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추가 부담금 없습니다.

 

아동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10만 원의 아동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합니다.

지급일

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규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23년 1월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무해서 신청하기

 

구비서류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부모 명의 또는 아동 등의 명의 통장

 

꼭 알아야 하는 신청 시 주의 사항

부모 급여 신청 조건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 

  • 2월 1일 신청 시 1월 부모급여까지 소급 지급.
  • 60일이 지난 3월 10일 신청 시 1,2월 부모급여까지 소급 지급 불가능, 3월부터 급여 지급.

기존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영아 수당을 받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주의 사항을 꼭 알고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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