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등에 대해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종소세 신고 하기 전 꼭 확인하셔서 가산세 부담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음 해 매년 5월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붙기 때문에 5월에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노란 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출에 대한 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지출 항목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료 차량 유지 및 관리비 등등 사업을 위한 지출이 있을 시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미리미리 증빙자료로확보해 놓으셔야종소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1.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
2. 산출세액 산출
과세표준 x 세율
3. 납부세액 산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이런 계산법이 있지만 복잡하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입력만 하면 손쉽게 알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 제외 대상
신고대상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주택 임대업으로 인해 소득이 연간2400만 원이넘는 경우.
3. 4대 보험 가입이 된 2곳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4.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그 외에개인사업자나 기타 소득이있는 경우.
5.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 시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6. 연간300만 원을초과하는 일시적인 강연료와 원고료, 로또당첨금 등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7.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중 3.3% 원천징수를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7500만 원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원 혹은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300만 원이하인기타 소득이있는 자로서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아래 링크에서 신고가능)
홈텍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국세청 손텍스 신고하기
홈텍스 앱 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사무실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신고가능.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5. 유선 혹은 무선전화 (ARS 1544-9944) 우편, 팩스 신고
국세청을 통해 '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절세팁 계산기 등 핵심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5월 안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소세 절세팁 참고하시어 세금폭탄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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