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어려운 부부들이 많아 임신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난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난임이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진단합니다.
난임의 원인
여성의 경우 배란장애, 자궁체부이상, 자궁경관이상, 난관폐쇄,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의 원인이 있고,
남성의 경우 정자 활동성 저하증, 정자기형,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결혼 연령이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의를 통해 난임 진단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인공수정 비용,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난임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본인 및 배우자 상세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 차상위 계층 가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서울시, 보령시, 경북도 등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지역들도 있으니 등본상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은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금액 + 배우자 건강보험료 50%를 합산하여 혼합 기준표 금액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2. 법적으로 혼인상태의 부부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를 증명하여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정부 지정 난임시술 병원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의 경우 난임검사결과 발급일 6개월 이내 결과서만 인정
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자.
5. 부인의 등본 상 거주지가 지원받는 지자체로 등록되어 있는 난임부부.(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 등본상 거주지에 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 약제비 청구 ) 및 지원 횟수

난임 시술 방법으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 시험과 시술 )으로 나뉘며, 시험관 시술은 신선배아, 동결배아로 각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배아 : 난자채취 후 해당 시술 주기에 바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
- 동결배아 : 배아를 동결(냉동)해 뒀다가 원하는 시술 시점에 해동하여 이식하는 방법.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나이에 따라 시술지원 금액 최대액을 지원하고,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약제비
- 급여 약제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 처방약.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루티너스 질정, 크리논 겔 등 *듀파스톤 지원불가)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 난임 약제비 청구서(신청서)
- 해당 차수 시술 확인서 사본 1부
- 병원에서 처방받은 원외약 처방전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있는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카드전표는 안됨)
- 시술자 본인(여성) 통장사본 1부
인공수정 / 시험관 아기 시술 신청 방법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2. 방문 신청 : 자격 요건 확인 후 관할 보건소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