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등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학생이면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받을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할 경우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2. 지원받으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교체카드 또는 분실카드 포함 최대 2개 등록 가능)
3. 교통비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만약 만 13세 이거나 지역화폐앱을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연간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총 12만 원 지원
(상반기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하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은 상반기 환급금 지급일은 3월부터 순차 지급 한다고 합니다.(변동가능)
이미 상반기 교통비 지급 신청은 마감되었고, 하반기 신청은 7월에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